주택법 시행령 따른 장충금 사용하는 공사, 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후 관리주체가 집행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난방시설의 청소 포함)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주택법 제4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함)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는 공사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가.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함)를 위한 용역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위의 구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

3) 관리비의 공개
▶ 열람 청구 등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 등에 해당하는 정보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및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따라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본문).
·다만, 다음의 정보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단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방법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다음 달 말일까지(4. 는 즉시)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누리집(인터넷 누리집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해야 한다[주택법 제45조 제4항 본문,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 제9항 및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누리집 주소 변경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33호, 2012. 5. 9. 발령·시행)].
1. 관리비 전 항목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
5. 잡수입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누리집에만 공개할 수 있다(주택법 제45조 제4항 단서).
·위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은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및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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