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대리인에게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해 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 관리주체는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를 물은 국민안전처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놀이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유지관리의무를 관리주체에게 부과하고 있다(제14조).”며 “▲안전점검의 실시(제15조 제1항)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제15조 제1항) 등을 관리주체의 구체적 의무로 규정, 놀이시설의 전반·총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관리주체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교육의무 대상인 안전관리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다만,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은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법령 등 안전관리 전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만을 하는 경우까지 관리주체의 교육의무 대상자로 하게 되면 교육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는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교육의무 대상자로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하는 대리인은 관리주체와 서면계약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이므로 관리주체가 대리인을 동시에 겸할 수는 없고, 같은 법에서 대리인에 대해 안전점검을 대리해 수행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안전점검 이후의 절차인 안전진단 신청 등의 업무를 관리주체가 직접 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비록 해당 조문에서는 ‘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은 안전점검의 실시라는 사실행위를 대신해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안전점검 대리인은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대리하는 자인 안전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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