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공동주택 관리법령 등 주제로

지자체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달 30일 부천대학교 한길아트홀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제1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법령 및 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 산정방법 ▲대표회의 구성원 직무·소양 및 윤리 등 교육과 함께 경기민요 공연도 진행됐다.

특히 이날 공동주택 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준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강의한 부천대학교 이홍렬 교수는 각 분야별 질의회신 사례를 설명하고 올해 시행되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교육에 참가한 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법령 등 운용사항에 대한 시간을 더 할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많음에 따라 이후 교육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교육의 참석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전방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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