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방현장관계자 초동대응 역량강화 추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하는 표준안과 매뉴얼이 제작됐다.

국민안전처는 소방현장관계자의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계획서 표준(안) 및 자위소방대 운영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소방계획서 표준(안)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른 특급·1급·2급 대상별로 재난관리 프로세스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에 따라 ▲안전관리 일반사항 ▲관리계획 ▲대응계획 및 실행계획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실제 작성예시 및 관련 벌칙 요약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위소방대 운영매뉴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소방시설·편성인원 등 특성에 따라 3가지 형태(타입1, 2, 3)로 구분해 △자위소방대 구성 △장비구축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개선계획과 화재시 비상연락 등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고층건축물 등 5개 유형에 대한 운영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표준(안)과 매뉴얼 보급을 계기로 건축물 관계인에 대한 자율안전관리와 초동대응체제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서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통해 지도·감독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시 이번 표준(안)과 매뉴얼을 교재로 배부해 이들 작성방법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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