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판결

소방배관 누수로 입주민들이 공동수도료를 더 부담하게 됐어도 관리소장이 각종 수도시설 점검·보수, 소방배관교체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는 등으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관리소장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최근 경북 경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경리직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B씨와 C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대표회의는 피고 관리소장 B씨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단지 내 소방배관 누수를 방치함으로써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 2013년 8월까지 입주민들로 하여금 각 세대당 월 3000원의 공동수도료를 부담하게 했고, 대표회의에 3천6백8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 B씨는 지난 2010년 11월 공동수도 관련 각종 수도시설을 점검·보수할 것을 기안,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013년까지 매년 원고 대표회의에게 소방배관수선비로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1천4백만원, 지난 2013년에는 3천만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B씨는 지난 2012년 9월 대표회의 정기총회에서 ‘소방연결송수관부식으로 급히 교체할 것 및 2012년 예산이 1천4백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추가예산을 편성해 반영구적인 스테인리스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고, 원고 대표회의는 지난 2013년 예산을 편성한 후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 B씨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수도료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주체에게 납부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이를 수도 공급자에게 납부하는 관계에 있다.”며 “설령 피고 B씨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공동수도료를 발생시켜 이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수도공급자에게 이를 납부하게 됐어도 이로 인해 원고 대표회의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는 피고 경리직원 C씨가 게시판 광고수입 등을 임의로 신설·횡령하고 재활용품 잡수입 등을 회계에서 누락해 횡령했으므로 피고 C씨와 피고 C씨의 사용자인 피고 관리소장 B씨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피고 C씨는 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7백70여만원의 관리비를 횡령해 지난 2012년 2월 벌금 3백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C씨가 청구한 정식재판 진행 중 지난해 12월 횡령금액을 1천2백50여만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사실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대표회의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횡령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관리소장 B씨가 피고 경리직원 C씨의 횡령에 가담했다거나 피고 C씨를 고용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 C씨는 지난해 10월 횡령금액 1천2백60여만원을 원고 대표회의에 모두 반환했으므로 손해액 1천2백50여만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