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 옥상 바닥 균열로 세대에 누수가 발생해 입주민이 방수공사를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이준영)은 최근 서울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입주민 B씨에게 4백70여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아파트 옥상 바닥에 균열이 있어 지난 2008년 3월부터 비가 내리면 B씨의 안방 부분으로 누수가 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옥상 방수공사를 요청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계속된 누수현상으로 인해 안방부분 벽지 등에 곰팡이가 생기고 마루가 썩게 되자 B씨는 지난 2013년 10월 직접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 공사업자에게 공사비용 3백10만여원을 지급하고 1백60만여원의 비용으로 안방 벽지 및 썩은 마루를 교체했다.

이에 입주민 B씨는 “누수로 인한 스트레스로 B씨가 위암 진단을 받았고 안방에 있던 가구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으므로 대표회의는 B씨에게 옥상 방수공사비와 안방 보수비 4백70만여원과 함께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옥상을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옥상 누수하자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고 입주민 B씨에게 옥상 방수공사비와 안방 보수비 4백70만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원고 B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옥상 누수하자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피고 대표회의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대표회의는 옥상 누수하자가 지난 2008년 3월 발생했고 이에 대한 소는 3년이 경과한 지난 2013년 11월에 제기됐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옥상 누수가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 2013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원고 입주민 B씨의 손해배상채권은 이같은 옥상 누수하자로 인한 방수공사·안방 보수비용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지난 2013년 6월 외벽방수공사와 함께 옥상 방수공사도 시행했고 원고 B씨가 피고의 동의 없이 이중으로 옥상 방수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대표회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누수현상을 방지할 정도로 충분히 방수공사를 시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B씨가 이중으로 방수공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입주민 B씨가 48개월 동안 관리비를 체납해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관리비청구의 소를 당해 보복성으로 이같은 소를 제기했고, 원고 B씨가 무단 공용부분 점유·전용부분에 대한 무상 실리콘 방수시공 받음·관리업무 방해 등 행위를 했으므로 원고 B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같은 사정들은 원고 B씨의 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변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B씨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에게 4백70여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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