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해구호법…’ 입법예고

앞으로 아파트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도 구호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자연재난 이재민을 중심이었던 재해구호를 아파트 화재 등 사회재난 이재민까지 확대,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를 위해 재난 발생지와 이재민 거주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서 동시 구호토록 했다.

또한 구호시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뿐만 아니라 안전처에 ‘중앙재단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등 심리회복 지원활동을 통해 이재민 등의 재난 충격완화, 조기 일상복귀 및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 재해구호를 위해 재해구호 관련 기관·단체가 구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구호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정기·수시 실시토록 했으며, 안전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해구호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재해구호 정책과 제도의 신뢰성·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