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앞으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하나인 경우나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동일 시·군에서 공동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 시·군 내 임대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하나이거나 위탁관리시에도 공동관리를 허용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수와 관리방법과 관계없이 시장·군수의 확인을 거쳐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던 제도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확대토록 했고,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할 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관리방법을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 규정 삭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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