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관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점검 실무지향 교육’을 오는 12월까지 연중 운영한다.

본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소방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 관계자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자체 점검을 진행하기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점검 장비가 없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마련됐다.

교육은 작동기능점검 실시 전 가까운 관할 소방서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점검요령과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작성요령 안내 등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등 관계자는 관내 7개 소방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작동기능점검 실시 전 오는 12월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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