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한다. 그렇기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는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만약 관리업무가 지속적이지 않고 중단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근속년수가 적을수록 관리의 연속성이 무너져 입주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본지는 제1030호 기획기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의 근속년수를 조사해 보도한 바 있다. 이 내용을 보면 3년 미만 근무자가 전체 조사자 중 6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관리직원의 잦은 퇴사와 입사는 관리의 연속성을 해치게 되고 종국에는 관리 부실로 이어져 입주민의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관리직원의 잦은 이동의 원인은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꼽히고 있지만 부당한 인사도 만만치 않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압력에 의해 관리소장이 평균 6개월에 한번 꼴로 교체되기도 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한 아파트에서는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간섭으로 인해 약 5개월여 동안 5명의 관리소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이들 단지에서 관리소장을 수시로 바꾸면서 말하는 교체 사유를 보면 소장의 능력부족이나 예절문제 등을 들고 있다. 이런 교체 사유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관리소장들이 정확한 평가를 받았나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이와 같은 관리현장의 모습은 위탁관리를 하는 아파트나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입김이 인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위탁관리를 하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의 인사는 위탁관리업체의 권한이지만 ‘을’의 입장에 있는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 관리업체 관계자의 말대로 재계약, 위탁수수료 등의 카드를 쥐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면 그 관리소장의 업무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푸념 섞인 의견은 인사문제는 위탁관리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떠넘기기에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가장 큰 목적은 입주민의 편익을 추구한다는 것에 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그 시설물의 이용, 그리고 제반 행정 등 모든 관리 행위는 입주민의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제대로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한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관리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업무의 연속성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생기고 관리의 연속성이 끊기는 일이 발생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관리 관계자 모두는 부당한 인사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리책임자가 입주민만을 위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소한 독단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사 요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관리소장의 업무 미숙과 업무 소홀로 인한 입주민들의 교체 요청은 보장하는 제도가 돼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첫 발은 인사에서 시작하는 것이기에 인사에 관한 제도 정립이 하루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