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었던 것은 관리비리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어느 사안보다도 먼저 상황 파악을 하고 비리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언론에서도 관리비리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 경제적 손실 등을 내세우며 비리 척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관리비리로 인한 피해 당사자인 입주민들은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행동을 버리고 내가 사는 아파트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느 곳에서 비리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세심히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와 지자체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비리에 대처하는 정책을 내놓고 실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순기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이라는 특수한 주거환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관계로 관리비리라 할 수 없는 것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접수된 356건의 신고 중 199건을 조사완료하고 157건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를 살펴보면 조사완료된 199건 중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조치 21건, 행정지도 21건, 주의조치 5건, 경찰조사 1건이 처리됐으며 그 외 124건은 신고내용과 사실이 다르거나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보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조사 건 중에 약 60%에 해당하는 사안이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거나 신고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신고자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조금만 더 지식이 있었거나 관계규정에 대해 이해도가 높았다면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법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본지는 지난해 12월 22일자(제1037호) 신문 사설에서도 제기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본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도출했다. 입주민들이 관리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민간의 불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입주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관리비리라 여기고 지자체와 정부에 신고하기까지는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 관리와 관련한 많은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이 진행되고 증폭되는 과정을 겪은 후 정부나 지자체에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소모적이고 힘든 갈등을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해결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비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 중 하나로 사후에 해결해야 하는 행정력과 노력을 미리 입주민 교육과 홍보에 투자해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폭넓은 이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교육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관리비리를 신고한 입주민들 중 60%에 해당하는 입주민들에게 정확한 지식과 이해력을 심어준다면 공동주택 관리 문화의 선진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고 그 다음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첫 걸음은 미미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비리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다가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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