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사용자, 단지 유지관리 위해 필요한 관리비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관리비는 주택법령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의 10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리비로서 걷을 수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별도의 금액으로 구분해 걷어야 한다.
그밖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경우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행해 관리주체가 징수·납부할 수 있다.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합해 부과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1) 관리비 등의 내용 및 부과
▶ 관리비의 납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 이하 같음)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함)는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주택법 제45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
※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주택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및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 관리비의 내용
· 관리비는 다음 비목의 월별금액 합계액으로 한다(주택법 제45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해 산정된 난방비를 말함)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10. 위탁관리수수료

법제처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