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근로자에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해야

▲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며,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월급제일 경우 월급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눠 시급을 확인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의 시급이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 보다 커야 한다.
·‘월 소정근로시간’ = {(주당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7 × 365}÷12
-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수습근로자(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하다(단, 계약기간 1년 미만 수습근로자는 감액 불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제외 가능하다.

Q. 1주일에 3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1주일에 5일, 하루 6시간 일한다. 월급은 75만원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건지.
A. 월급으로 월 근로시간을 나눠 시급이 최저임금 5,21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이상 받는 것이다.
·{(주당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7 × 365}÷12 = 소정근로시간
·{(30 + 6)÷7 × 365}÷12 = 156시간
·750,000원÷156시간 = 4,808원
계산 결과 시급 4,808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최저임금 5,21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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