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공동주택을 뒤흔들었던 사건 중 하나는 배우 김부선 씨의 고발로 비롯된 관리비리라고 할 수 있다. 김부선 씨의 제보를 토대로 온 나라가 난방비를 비롯한 관리비에 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비리를 적발하는데 많은 힘을 쏟았다. 그러한 전 방위적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이를 척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지자체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실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공동주택을 더욱 쾌적하고 입주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는 데는 많은 관리 관계자를 포함한 입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문제점은 입주민들의 부족한 관리에 관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민원이 그 중 하나이며 또 하나는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부적절한 과태료 남발이다. 이 두 가지는 지난해 투명한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본지가 요구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우려를 했던 사항들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사완료한 64건의 사안 중 48건의 사안이 신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입주민의 관리 관련 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실적을 내고자 하는 것처럼 지자체가 무리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 부과한 과태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선정지침의 개정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자체의 무리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 고시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단지의 사정을 감안해 더 효율적인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자체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은 공동주택 관리를 경직시키고 입주민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관리비리는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없애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관리비리를 잡기 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입주민의 의사를 봉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마련이다.

지난 14일 이러한 지자체의 획일적인 정책 적용에 대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제안하기 위해 (사)한국주택관리협회에서 ‘공동주택 과태료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특대위가 발족하면서 제창한 ‘입주민의 자율권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 제시’와 ‘과태료 부과 없이 원활하게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선진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명제는 많은 입주민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바다.

이제 지자체와 정부는 관리·감독의 편의를 위해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행정조치로 대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무리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나타나는 효과는 소송으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사태를 빚기 때문이다. 입주민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단지 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 적용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비리와 선진 관리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제도와 정책을 적용시키는데 있어 좀 더 세밀한 조사와 효율적인 대응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획일적인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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