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관리용역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관리용역에 대해 본지는 그동안 입주민들의 가장 필수적인 생활용역이며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용역으로 관리용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입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용역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관리용역의 성격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기준인 기초생활 필수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본지는 이를 한시적 면제가 아닌 영구적 면제로 해야 부가세 입법취지에 맞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일부지만 한시적 면제를 없앤 후 공동주택에서는 상당한 혼란과 입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왔다. 한 단지 안에 대형평형과 중소형평형이 같이 존재하는 단지에서는 부가세 납부에 대한 현실적인 업무처리의 혼란도 있었으며 입주민들의 항의도 상당수 발생한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대형평형의 가격이 서울의 중소형평형보다 낮은 단지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입주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본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리용역에 대한 영구면제는 아니지만 우선 한시적 면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공동주택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 의원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통해 밝힌 것처럼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경기침체와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지난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폭으로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주거비 부담이 더해져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을 때 본지는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이번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나마 괜찮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입주민의 여론과 관리 관계자들의 여론을 취합해 더 나은 방향으로 법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일부 감·단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현상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입주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아파트에서 감·단직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곳도 있지만, 지원의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부가세 납부로 인한 입주민의 경제적 불안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상황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경제상황이 날로 어려워지는 지금, 생활필수용역인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구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관리용역의 부가세 영구면제는 일차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근로자들에게 직업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2차적 효과를 만들기도 한다. 이에 정부와 국회,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모두는 부가세 영구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안정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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