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4-0519
회신일: 2014. 9. 30.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는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 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동대표가 임기 중에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지를 공동주택 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동대표 자격이 상실된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동대표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 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주택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입주자 등의 대의기구로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 지위와 성격, 입주자의 지위는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면서(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 동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동대표는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를 동대표로 선출된 공동주택 내로 유지하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지를 해당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에는 거주지를 옮긴 시점에 동대표 자격이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는 동대표의 피선거권에 대해서 선거구에 관한 제한 없이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공동주택 단지 안’의 의미는 선거구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단지 안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언상 동대표로 입후보하려면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대표로 선출된 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기 동안에 반드시 해당 선거구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동대표’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거구별로 선출된 대표자인 바, 동대표라는 개념에는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임이 전제돼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대표는 공동주택 단지 외부로 전출하지 않은 이상 동대표의 거주지가 선출된 선거구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 동대표로서의 활동 범위에 제약이 있다거나 대표성을 상실하고 선거구 입주민 등의 의사와 불합치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나아가 선거구 입주민 등의 이익이 동대표에 의해 관철되지 않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투표로 동대표를 해임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가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 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경우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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