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4-0405
회신일: 2014. 9. 5.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단지 내 복리시설인 유치원의 수직증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 주택법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3의 제6호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의 ‘증축’에 ‘수직증축’이 포함되는지.

2. 회답
주택법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3의 제6호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 따른 ‘증축’에는 ‘수직증축’이 포함된다.

3. 이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주택이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공동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관련한 내용은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주택법에서는 제2조 제15호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을 뿐, ‘증축’에 대한 정의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축’과 관련해서는 건축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축’의 개념에는 수평증축뿐 아니라 수직증축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5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면서, 같은 호 다목 단서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는 일정한 요건(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고,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해 증축형 리모델링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포함된다고 보는 이상 ‘증축’에도 ‘수직증축’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제7호에서 리모델링의 경우 허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수직증축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보다 엄격한 허가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별표의 제6호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 란에 따른 ‘증축’에 ‘수직증축’이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여전히 해당 신고기준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증축하도록 일정한 기준과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축’에 ‘수직증축’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3의 제6호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 따른 ‘증축’에는 ‘수직증축’이 포함된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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