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감사시기 등 계획서 제출 규정은 가능”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범위 중 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감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감사로 하여금 주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감사의 업무범위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감사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은 국토교통부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간의 규약이므로 사인간 합의에 따라 관리규약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다만 관리규약도 법령을 벗어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에서 감사를 둬 감사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부정한 회계처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서는 감사 1명 이상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선출토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로 하여금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감사의 업무범위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감사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감사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을 위반해 감사의 업무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감사로 하여금 감사시기·감사대상·감사자료 등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국토부의 질의에 대해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 감사가 실시하는 감사업무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규정 외에는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실시하는 감사업무의 절차 등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감사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감사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규정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대상·범위, 감사기간·인원이 포함된 문서로 감사계획을 감사받을 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에 비춰볼 때, 관리규약에서 감사시기, 감사대상, 감사자료 등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구체적 내용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감사로 하여금 감사시기·감사대상·감사자료 등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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