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동대표 선거에 당선돼 당선증을 받았으나 임기 개시 전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했다면 이 사람은 ‘동대표를 사퇴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동대표를 사퇴한 사람’에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돼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서의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둬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고 ‘중도’란 사전적으로 ‘일이 되어 가는 동안’을 의미하므로, 동대표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동대표로서 임기를 개시한 후 사퇴하는 것과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제3호에서는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에 대해 잔여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대표를 사퇴한 사람은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간 동대표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동대표를 사퇴한 사람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동대표 결격사유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대표를 사퇴한 사람’에 동대표 선거에 당선돼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