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조례안’ 대표발의

충남 아산지역 내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은 지난달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의결을 얻어 고령자 경비원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해 고용유지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 아파트의 경비원 평균 연봉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유지 및 창출에 따라 1년간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장헌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올해부터 경비원의 최저임금이 100% 적용돼 임금상승 부담으로 경비 인력감축을 고려하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고, 인력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전이될 우려가 있어 아파트 경비원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 조례안이 지역사회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여건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와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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