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 시간 보장

강제 근로 금지
-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때리는 행위, 심한 욕설·폭언 반복,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행위
·본인 및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협박
·감금, 주민등록증·여권 등 근로자의 소지품을 사용자가 보관 등
- 사용자가 강제 근로를 시키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 실제 강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폭행(언어폭력) 금지
- 폭행에는 육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막말과 욕설 등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포함된다.
·근로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수치감과 모멸감을 유발시키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됨.
- 일하면서 실수를 했다고 해도 폭행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의 인권을 모독하는 위법행위다.
·고의 또는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용자가 법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나 폭행은 절대 안됨.

Q.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했다. 다음날 나가니 사장님이 손해가 생겼다며 뺨을 때렸다.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는다.
A. 만약 손해가 생겼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문제이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금지된다. 폭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위법행위다. 처벌을 원하면 증빙자료(상해진단서, 가게 CCTV 영상, 녹음 및 동영상 촬영, 동료 증언 등)를 마련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공민권 행사의 보장
- 공민권 행사에 해당되면 사용자는 그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 헌법개정의 국민투표권
· 공직선거권 및 피선거권 - 입후보 등록을 위한 행위, 본인의 선거운동 등
- 근로자가 투표하러 가는 시간을 청구할 경우 그 시간은 유급으로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 공의 직무 행사에 해당되면 사용자는 그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 공직선거법상 참관인
· 지방의회의원의 회의 참석시간, 상임위원회 참석시간
·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석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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