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해촉된 사람은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 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며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동대표 결격사유의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의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 동대표의 경우 ‘해임’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해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해임으로 그 위원직을 그만두게 된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토록 해석하는 것은 ‘사퇴’와 ‘해임’을 구별해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령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적으로 ‘사퇴’란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섬’ 또는 ‘사절해 물리침’으로 정의되고 있고, ‘해임’은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함’으로, ‘해촉’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으로 각각 정의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사퇴는 해임, 해촉 등과 달리 어떤 직을 그만둠에 있어 행위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음이 내포돼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임기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스스로 위원직을 그만둔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해임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대표 결격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입법론적으로는 타당하더라도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하는 점, 주택법령에서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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