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시 사용주는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Q.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에 해당될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A.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직접 고용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근로자 가운데 유사업무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나은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사용사업주는 아래의 경우에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①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② 절대적 금지 업무에 해당함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④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받은 경우

Q. 위장도급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 사용사업주측에 직접 고용될 수 있는지.
A. 직접 고용될 수 있다. 위장도급이란 실제로는 파견인데 형식은 도급으로 위장된 형태를 말한다.
위장도급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하거나, 파견금지업종에 파견하는 등 불법파견이 돼 사용사업주가 고용해야 한다.
도급관계는 도급인이 별도의 사업체인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일을 주고 하청업체는 독자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도급인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수급업체(하청업체)가 사업체로서의 실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한다면 위장도급에 해당된다.
특히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금지업종에 해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어 위장도급(도급 형태를 띠면서 업무지시 및 감독권을 원청에서 직접 관리 등)의 형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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