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

질의 : 기간제 근로자(2년 계약)로 근무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육아휴직 기간 도중 근로계약기간 종료가 도래하더라도 육아휴직만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질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매일 출근해 근무해야 하는지.
회신 : 아니다. 일주일에 2일만 근무하고 3일은 휴무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 이내면 된다.
다만 단축 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질의 : 통상임금이 2백만원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했을 경우 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는지.
회신 : 월 1백40만원을 받는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단축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통상임금 40% 기준)한다.
· 실제 근무기간 급여: 2백만원 × 20/40 = 1백만원(사업주 지급)
· 단축된 근무기간 급여: 80만원(통상임금 40%) × 20/40 = 40만원(고용센터)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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