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질 위험 있을시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히 해야

비상계단 보안등 교체 작업중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지난 2013년 A빌딩 7층 비상계단에서 재해자 B가 이동식 사다리(A형) 위에서 보안등 교체작업을 하던중 사다리가 측면으로 넘어지면서 계단으로 떨어져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고

○ 재해 발생원인
-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방지조치 미흡
·사업주는 근로자가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해야 하나 이동식 사다리(A형) 위에서 작업(사다리를 작업 용도가 아닌 통로 용도임)
- 작업중 안전보호구 미착용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나 미착용 상태로 작업함
- 사다리 넘어짐 예방조치 미흡
·넘어짐 방지조치가 없는 사다리 위에서 단독작업을 실시하다 몸의 불균형으로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비상계단으로 떨어지는 재해가 발생함

○ 동종재해 예방대책
- 떨어짐 방지조치 철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작업발판, 작업 발판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해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사다리 넘어짐 예방 조치
- 사다리 측면 넘어짐 예방을 위해 버팀대 설치 및 2인 1조 작업 실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재해예방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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