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질의 :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회신 :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성립한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과 사회통념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매우 다양하다.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직장 지위 이용 및 업무와 관련성 사례
·출장중 또는 업무관련 워크숍 등에서의 성희롱
·퇴근시간 이후 직원 급여지급 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성희롱
·사장이 주재하는 퇴근 후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 등
고용상 불이익 사례
·사업주의 성적요구에 불응하자 근로자를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전환
·회사 회식자리에서의 외설적 춤(블루스 등)을 출 것을 요구하며 포옹하려 해 이를 거부하자 승진에서 탈락
·출장중 사업주가 기간제계약직 사원에게 안마 등을 강요해 거부하자 재계약 탈락


질의 :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회신 : 우선 가해자에게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문자, 이메일, 전화, 내용증명 등)를 전달한다. 확실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성희롱을 한다면 성희롱 증거 등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회사 내 고충처리기관 등에 도움을 청한다.
사업주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고용노동부 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고발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 및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업주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피해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조치 금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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