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질 위험 있는 장소서 작업시 작업발판 설치해야

형광등 교체 작업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지난 2013년 A빌딩 건물관리 책임자인 피재자가 A빌딩 1층 화장실 입구 천장의 형광등 교체를 위해 A형 사다리에 오르다 균형을 잃어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한 사고

○ 재해 발생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부적절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동목적의 사다리(A형)를 이용해 불안전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작업을 실시
- 작업자 안전모·안전화 미착용
·형광등 교체작업시 사용한 사다리는 높이가 약 1.9m에 이르는 장비로서 작업중 떨어짐 등 잠재위험이 있으나 안전모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재해가 발생

○ 동종재해 예방대책
-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전용작업대 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 작업을 수행토록 해야 함.
·부득이하게 이동식 사다리 사용시에는 공동 작업을 수행
- 근로자 작업시 안전모·안전화 착용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반드시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관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재해예방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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