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 시키지 못해

질의 : 임산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인가를 받으려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제출(온라인 제출 또는 직접방문 제출 등)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나 청구서 사본과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결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질의 : 임신 3개월째인 임산부다.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 시간 외 근로 수당이 없어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임산부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돼 있다고 한다.
이번 달에 임신했음을 알리긴 했어도 이전에 시간 외 근로로 일한 수당도 못 받고 앞으로도 시간 외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회신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없다. 근로자 본인이 시간 외 근로를 희망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전에 시간 외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는 시키지 못한다.

질의 : 임산부를 배치할 수 없는 업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회신 : 고압(잠수), 진동, 고열(한랭), 붕괴(낙하), 기타 유해물질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에는 배치할 수 없다. 또한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5kg 이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등에도 배치할 수 없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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