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거나 사업체 폐업했어도 산재처리 가능

질의 : 공장 프레스기계에 안전장치가 없어 산업재해를 입었다.
산재처리를 해도 보상이 부족한데 회사측으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회신 : 산재처리를 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지만 이러한 보상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해자의 나이, 임금, 노동 상실율, 과실율을 따져 손익상계 후 금액과 위자료를 사업주에게 청구(손해배상 청구소송)할 수 있다.

질의 : 이미 퇴직했거나 사업체가 폐업했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 가능하다. 이 경우 퇴직 전 종사한 업무 또는 사업체의 업무가 질병 등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석탄산업 종사자였던 진폐증 환자의 경우 재가요양중 사망시 노환에 의한 사망인지,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인지 입증하는 것이 유족급여 수급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질의 : 노동조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할 수 있는지.
회신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준비위원회 등을 우선 조직한 후 설립총회 및 조합규약과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준비한다. 설립총회를 통해 임시의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준비해 행정관청에 조합 설립신고를 한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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