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해는 산재처리가 원칙…임의 공상처리 ‘위법’

질의 :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 산재보험 신청권은 근로자(또는 보호자)에게 있다. 회사에서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이다. 다만 산재신청서에 사업주 날인난이 있는데 사업주가 날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날인 거부’라고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질의 :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중 재해를 입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공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회신 : ‘공상’이란 회사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것으로 산재처리가 불가할 경우(3일 이하의 업무상 재해 등)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다. 모든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산재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고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며, 기타 세금 및 금융혜택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측에서 공상을 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요양기간중 임금, 치료 후 장해에 대한 보상,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의 :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 근로자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무과실주의 원칙).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자해(자살)로 인한 사고 등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해 등의 원인이 업무와 연관돼 있을 때는 산재로 인정한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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