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1. 정전이란?
정전은 예기치 못한 돌발 사고에 의해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2. 정전은 어떻게 발생할까?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냉·난방 수요 증가로 국가 전체의 전력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국지적인 정전은 전력설비 결함 또는 화재·낙뢰 등의 천재지변 및 조류접촉·차량충돌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정전은 왜 주의해야 할까?
1) 정전의 피해 양상
정전이 발생할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산업·경제계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간 호당 정전이 발생한 시간은 지난 1992년 234분에서 2011년에는 12.4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
2) 피해사례
①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
지난 2011년 9월,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전국적으로 예고 없이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그 결과 서울 전역에서 접수된 엘리베이터 구조 건수는 100여건, 서울시내 250여 곳의 신호등 작동 정지, 일부 대형마트 매장의 영업 차질, 수백여 은행 영업점의 마감 업무 지연 등 막대한 피해가 초래됐다. 이에 정전 피해보상 신청 접수 전체 신고건수는 8,962건, 신고 금액은 61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② 인천 병원 정전
지난 2012년 2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건물배전판 합선에 따른 불시 정전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혈액투석기가 멈춰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가 쇼크로 사망했다.
③ 노량진 수산시장 정전
지난 1999년 1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케이블 수분 침투로 인한 지상 개폐기 접속재 절연 파괴로 212분간 정전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자연산 활어 등 어패류 수천마리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집단 폐사하고 경매에 차질을 초래해 9백여 점포 상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4.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사전 예방
① 가정
·에어컨 등 전기 냉방기기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한다.(에어컨은 여름철 전력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에어컨 한 대의 소비전력은 선풍기 30대의 소비전력과 같다.)
·쿨 비즈 선풍기 사용을 생활화하고 실내온도는 26~28℃를 지키도록 한다.
·전기기기(전열기·난방기·에어컨 등)의 동시 사용을 자제하고 별도의 전용회로를 구성하거나 전용콘센트를 사용한다.
·사용시간 외 TV·컴퓨터·충전기 등의 플러그는 뽑아둔다.
·모든 가정은 정전 대비를 위해 배터리를 사용하는 라디오·플래시·랜턴 등을 준비한다.
② 직장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중요 작업시에는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를 사용한다.
·전원결상 경보장치, 결상 보호장치 등 정전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다.
·정전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비상용 여비 발전기 등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다.
2) 정전 발생시
정전이 되면 창밖으로 주변을 확인해 지역 일부만 정전인지, 전체적인 정전인지 확인 후 양초나 랜턴을 키고, 건전지용 라디오로 뉴스나 재해 상황 중계방송을 경청한다.
① 일부만 정전이 된 때
·옥내 배전반의 누전차단기가 동작됐는지, 안전기(두꺼비집)가 열렸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누전차단기나 안전기를 다시 작동해 본다.
② 전체적으로 정전이 된 때
·한국전력(국번없이 123)에 연락하고 기다린다. 아파트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한다.
·선로 고장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속히 복구되나, 사고의 유형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동요하지 말고 잠시 기다린다.
③ 엘리베이터 내에서 정전이 된 때
- 승객의 경우
·비상전원의 불빛을 통해 인터폰을 찾아 구조를 요청한다.
·전화가 불통인 경우에는 승강기 문을 두드려 갇혀 있음을 외부에 알린다.
·임의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린다.
- 관리자의 경우
·승강기 내 승객 행동요령을 설명해 승객을 안심시킨다.
·갇힘이 발생한 승강기 위치 및 고유번호와 정지한 층을 파악한다.
·비상연락망을 통해 고장발생 사실을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또는 119에 알린 후 구조대에 갇힘 상황을 전파하고 기계실·승강기 문의 비상키를 전달한다.
·구조현장에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처(안내방송, 차단막 설치 등)를 실시한다.

<서울특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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