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관련 조례안 의결…민간전문가 70여명 투입

견실한 공동주택의 공급을 유도하고 공동주택 시공사와 입주민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검수단이 도입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내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성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검수단은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 전문가 70명 정도로 구성토록 했으며,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강성휘 위원은 “조례안 통과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시공사와 입주민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등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의회는 같은 날 김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코자 준공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상한액은 시·군비를 포함해 시설당 4천만원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조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경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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