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관련 조례안 의결…민간전문가 70여명 투입
전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내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성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검수단은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 전문가 70명 정도로 구성토록 했으며,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강성휘 위원은 “조례안 통과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시공사와 입주민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등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의회는 같은 날 김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코자 준공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상한액은 시·군비를 포함해 시설당 4천만원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조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경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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