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불갉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질의 : 시간외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 받는다고 하는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신 : 통상임금은 고정·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즉 기본급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월급제일 경우 월 통상 금액을 209시간(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계산된다.

질의 : 농산물 재배 및 유통관련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농민들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매달 월급의 일정액을 농산물 상품권으로 주고 있다.
급여를 이런 식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회신 : 임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물품,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하거나 본인 아닌 가족 및 채권자 등에 지급하거나, 임금에서 채무나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등은 위법이다.
다만 법령 및 단체 협약에서 공제토록 정한 사항인 근로소득세, 각종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가 가능하다.

질의 : 어떤 경우에 비상시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신 :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발생을 이유로 월급날 전에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회사에서는 월급날 전이라도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비상시 지불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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