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제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참가자격을 갖췄다면 효력이 있으므로 지자체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라며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구청장이 지난해 11월 원고 대표회의에 내린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에 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원고 대표회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은 ‘공동주택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3. 4. 12. 국토교통부 201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한경쟁입찰은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 제1항은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업체가 자격을 갖춰야만 입찰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동 지침 제4조 제1항에서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만 제한경쟁입찰이 성립한다고 보게 되면 이 규정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실시한 제한경쟁입찰에는 총 5개 업체가 참여했고 그 중 3개 업체가 자격을 갖춘 유효한 입찰을 했으므로 제한경쟁입찰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반하는 피고 구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구청장이 지난해 11월 원고 대표회의에 한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에 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3월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절차를 진행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정을 문제 삼는 민원이 접수되자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업체를 선정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한 후 지난해 11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제한경쟁입찰시에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5인 이상이어야만 입찰이 성립되므로 지난해 3월 실시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은 유찰로 처리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제한경쟁입찰은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에 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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