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협 서울시회, ‘2013년 상반기 주관사(보) 직무교육’ 실시

공동주택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건축설계도면 판독법 등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지난달 25일 협회 서울교육장에서 회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상반기 주택관리사(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공동주택 설계도면 판독법’에 대해 강의한 리뉴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최근호 소장은 “건축설계도는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사용재료·공법·물량적산의 기준, 건축설비·전기 도면의 기준, 하자분쟁 및 조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도면의 판독은 중요하다.”며 “설계도면은 기호, 선, 단위로 이뤄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다면 쉽게 익힐 수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호 소장은 “건축물의 구조형식 중 라멘구조는 기둥과 보를 강접합해 벽이나 바닥을 기둥과 보의 골조가 일체로 구성된 구조형식”이라며 “수직 힘을 지탱하는 기둥과 수평 힘을 지탱해 주는 보로 구성돼 건축물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벽이나 배관 등 설비는 세대별로 내·외부를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벽식구조는 기둥, 보를 쓰지 않고 판상의 벽체를 바닥과 일체식으로 조합해 구성된 형식으로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며 “벽 자체가 기둥역할을 하는데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하중에 영향을 미쳐 위험하므로 도면상 비내력벽과의 구분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 소장은 “설계도서에는 설계도와 시방서, 구조계산서, 공사비계산서 등이 있다.”며 “이 중 구조계산서는 기둥, 철근, 하중 등 건축계획 준공시 고려사항이 나와 있어 수직증축을 할 경우 하중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조계산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 소장은 “평면도는 1.2m 선상에서 가로로 자른 것처럼 건축물 각 층의 구조를 수평으로 표현한 도면”이라며 “실의 배치 및 바닥·벽체·기둥·창호 등의 크기, 간격, 수치 등을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단면도는 건축물의 구조상 표준이 되는 외벽부분 종단면도로 기준 지반면에 대해 지하층에서 최상층까지 전체가 표시되고 있다.”며 “평면도와 입면도, 주단면도 등 3가지 도면과 단면·평면·부분상세도 등을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원하는 도면을 쉽게 찾기 위해서는 도면 목록표를 보며 관련 도면을 찾아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교육에서는 ‘전자입찰 및 KG2B 통합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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