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시 낙찰방법 ‘적격심사제’로 개정…대표회의 자율성 존중돼야”

- 대구고법 판결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일가 제시업체 중 추첨이 아닌 가산점수제로 관리업체를 선정했어도 입찰의 투명·공정성을 침해하는 하자로 볼 수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내린 지자체장의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대구 달서구 W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구청장이 지난해 8월 원고 대표회의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피고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11년 9월 제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했고, 이 입찰에 관리업체 A사 등 총 7개 업체가 모두 동일가격으로 응찰하자 대표회의 임원들은 무기명으로 각 업체를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관리업체 A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구청장은 지난해 6월 대표회의가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 입찰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가산점수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주택법령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해 6월 “입찰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행정부는 지난 1월 “원고 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더라도 원고 대표회의의 자율성은 가능한 한 존중돼야 하므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정도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 구청장이 지난해 8월 원고 대표회의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구청장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은 참가한 7개 업체의 입찰가격이 모두 동일해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 입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해 추첨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주택법령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발생시에는 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적격 업체를 선정한다’고 미리 공고했다.”며 “이후 이 입찰에 참가한 7개 업체들이 모두 같은 가격으로 입찰하자 원고 대표회의는 대표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무기명 업체 평가에 의해 최고 점수를 받은 관리업체 A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입찰에 참가한 7개 업체들의 설립연도, 회사자금 보유 규모, 관리점검·교육능력, 우수 인원 보유, 하자조사·자문능력 등을 기준으로 업체들을 평가했고, 이 평가과정에 불공정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지침과 달리 가산점수제로 낙찰자를 결정한 하자가 입찰의 투명·공정성을 해치는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 낙찰자 결정방법이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 입찰한 경우 또는 ‘동일 평가점수인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낙찰방법을 ‘최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해 대표회의의 주택관리자 선정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토록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시정명령 처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라는 공익에 비해 아파트 관리의 공백 상태 등 시정명령 처분으로 원고 대표회의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구청장이 지난해 8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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