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동대표 후보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위임장을 공개한 관리소장과 위임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동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정성호)은 최근 동대표 후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위임장 사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고 위임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각 기소된 경남 양산시 S아파트 관리소장 A씨와 동대표 B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들을 벌금 20만원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A씨는 동대표 후보자인 C씨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위임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중 지난해 3월 피고인 동대표 B씨로부터 위임장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B씨에게 위임장 사본을 1부 제공했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관리소장 A씨는 정보주체인 동대표 후보자 C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씨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씨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C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과 주택법령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관리규약에 정한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는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예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회계감사 등과 같은 관리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위해 제출한 서류인 위임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관위 규정에서 ‘규약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서류 심사·수리권은 선관위에 있고, 선관위가 직권, 입주민 등의 서면 제기·신고에 따라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선관위의 조사권도 원칙적으로 관련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토록 돼 있고, 피고인들은 위임장 사본 제공에 대해 선관위에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한다.”며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를 외부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을 벌금 20만원에 각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지난해 3월 동대표 후보자 C씨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위임장 사본을 동대표 B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동대표 B씨는 C씨의 위임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관리소장 A씨와 동대표 B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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