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 공동전기료와 한전의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표에 따른 누진세를 포함한 세대 전기료는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므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전기요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구로구 H아파트 입주민 Y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입주민 Y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을 인정, 원고 Y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입주민 Y씨가 피고 대표회의를 상대로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초과 납부한 전기요금 72만여원의 반환청구를 포함한 이 전소(前訴)를 제기해 지난 2011년 10월 원고 Y씨 전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해 11월 그 판결이 확정됐다.”며 “원고 Y씨의 이 사건 청구 중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이 전소에서 패소한 원고 Y씨가 전소 당사자였던 피고 대표회의를 상대로 확정 판결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해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이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확정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입주민 Y씨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원고 Y씨가 부담해야 할 요금을 초과해 전기요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오히려 원고 Y씨가 초과로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공동전기료 46만여원은 이 아파트에서 사용한 주택용 전력 중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지하주차장 등)에 관해 원고 Y씨가 부담해야 할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 Y씨가 초과로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세대 전기료 1백12만여원은 한국전력에서 고시한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표’에 따라 누진요금이 적용돼 발생한 금원으로 역시 원고 Y씨가 부담해야 할 요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초과해 부과한 전기요금 1백58만여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입주민 Y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Y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Y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기요금 1백58만여원을 초과 납부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며 지난해 5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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