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정보 공개 확대해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 모색”

서울시는 최근 관리비 거품은 줄이고 수명을 두 배로 늘려 아파트 주거복지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구축해 아파트에서 관리비, 회계정보,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내용 등을 공개토록 했으며, 동대표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운영 및 윤리교육의 이수를 연 2회로 확대해 의무화했다.
또한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임차인에 일정비율 선거권 부여, 장기수선 표준계획서로 연차별 보수·보강 지원 등에 관한 추진시책도 담겨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팀 김성건 팀장을 만나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의 기본 취지와 주요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전체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일부 아파트에서 동대표와 관리소장·업체간 결탁 등으로 공사·용역비를 부풀리거나 담합해 입주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강화, 관리비 절감, 유지관리 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삼아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되며, 이웃과 더불어 오랫동안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구축, 아파트 관리비 및 회계정보, 공사·용역에 관한 입찰·계약현황 등을 공개토록 했는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현재 주택법령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장기수선계획,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대한 사항들은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규정돼 있으나, 아직도 일선 아파트에서는 부실한 정보공개를 놓고 입주민과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법령상 의무조항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각종 공사·용역 입찰과정 및 위·수탁 관리계약서까지도 모두 의무 공개토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대폭 개정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주민관심과 참여를 통해 아파트를 투명하게 관리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통합정보마당 사용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지난달 15일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 go.kr) 운영을 개시, 누구나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선 이달부터 자치구 대상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통합정보마당 사용관련 매뉴얼, 회계처리기준 등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 설립을 추진중인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구성인력 등 앞으로 운영계획은.
현재 지자체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전담기구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시민요구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리지원센터의 신설은 꼭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TF팀으로 운영해 민원발생단지 조사·감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정식 직제로 법제화해 조사·감사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관리비 진단, 층간소음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동대표들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의 이수 의무화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현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대표)에 대한 법정교육이 연 4시간에 불과해 동대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주택법령상 동대표에 대한 의무교육이 현재 연 1회 4시간(주관 구청장)으로 돼 있는 것을 올해부터는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토록 정례화해 동대표들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 미이수시에는 관할 자치구에서 대상자 명단을 해당 단지로 통보해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됨을 공지할 예정이다.
시는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 동대표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토록 규정을 신설했고, 각 단지에서 이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동대표들의 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이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 사전교육 이수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며, 교육 미이수시 동대표 결격사유에 포함해 법제화 하는 방안도 추진, 과태료 및 벌칙조항 신설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 가운데 지자체의 행정지도 기능을 강화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민자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일부 단지에서는 1억원이 넘는 공사의 경우도 일명 금액 쪼개기를 통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하며 업체간 담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등 아파트 공사·용역 입찰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우선 모든 계약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토록 해 입주민들이 해당 공사·용역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점차 법령(고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점검을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사적자치에 대한 월권이나 규제가 아니라 주택법령의 기본취지인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행사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장기수선 표준계획서 마련 등 장기수선계획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기대하는 효과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장충금 적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시설물의 장기적인 유지수선에 필요한 금액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서의 수립 및 조정이 형식적으로 돼 있고, 장기수선계획과 실제 시행한 수선ㆍ교체 공사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장기수선 표준계획서를 도입, 장기수선계획 기간, 수립기준, 조정시기 및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적립금액의 최소한도 설정 등 연차별 수선계획서 기준을 마련해 아파트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수선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입주민,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전문·기술적 지원과 더불어 장기수선계획에 필요한 공사종류별 단가시스템 구축·제공, 장기수선 표준계획서 매뉴얼 보급 등 지원체계를 보완한다면 그동안 많은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시 겪었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관리규약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규약을 서울시 관리규약준칙보다 입주민 권리나 참여를 제약하는 규약으로 개정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아파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규약을 개정토록 유도할 것이다.
또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통해 일정기간 내 개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법령에 따른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해당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신설을 통해 민원발생단지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감사를 시행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행정처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아파트 입주민과 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주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파트의 주인은 입주민이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공공관리를 강조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원하더라도 다수 입주민들이 이에 무관심하면 시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입주민들과 관리주체 등 각 운영주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할 때 비로소 살기좋은 아파트가 되고, 살고 싶은 도시 서울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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