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다른 세대나 건물 자체의 하자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위층 세대에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위층 세대 입주민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1단독(판사 박상인)은 최근 울산 남구 D아파트 입주민 K씨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위층 세대 입주민 P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입주민 K씨의 피고 P씨 등 2명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입주민 K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인정되나, 위층 세대 입주민들인 피고 P씨 등 2명이 소음을 일으켰다는 점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바로 위층 거주자들이 아닌 다른 이웃 입주민들에 의해 유발되거나 건물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K씨의 피고 위층 세대 입주민 P씨 등 2명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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