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 분리해야”

지난 3월 인천 A아파트에서 과속 후진으로 어린이 1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9월 부산 B아파트에서도 운전부주의로 어린이 1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등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차량의 통행보다 보행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건설되는 것이 추세다. 그러나 노후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보도가 없거나 보도가 있어도 폭이 좁아 통행에 불편이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보도 절반을 차량을 주차하는데 이용하면서 보행자는 차로로 다니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처럼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사고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해주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백정일 선임과장을 만나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는.
최근 입주민들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증가하면서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이 많아지고 교통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특징은 피해자들이 주로 어린이와 노인이며, 이들은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40㎞/h 이상의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 통행시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고 통행 규칙을 준수하며 주의한다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단지 내 교통사고의 원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통행 제한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와 환경이 비슷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도로의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 및 노인 등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차량 과속, 보행자 시인성 결여, 운전 부주의가 있지만 한 가지의 원인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다. 예를 들어 과속을 하고 있는 차량의 앞 쪽으로 보이지 않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결여로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아파트 교통안전점검의 범위는.
공단에서는 지난 7월 아파트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및 출입구 주변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했다.
안전점검의 범위는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기) ▲도로부속시설(과속방지턱, 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도로의 기하구조(도로의 평면·종단 선형·횡단 형상) 등이다. 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잘못 설치되거나 보강 설치가 요구되는 사항은 현장에서의 공학적 판단과 더불어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검토한 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해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 점검시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최근에 건설된 아파트들은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해 보행자와 차량의 상충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준공된지 오래된 아파트들은 단지 내 도로에 보도가 없거나 보도가 있어도 폭이 너무 좁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있으며, 보도에 차량의 절반이 겹치게 주차를 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아 보행자는 차로로 보행하는 등 차량과 상충하면서 사고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같은 보행동선의 단절과 차량의 보행자에 대한 시야 미확보, 차량 감속시설 부족 등이 공통적인 지적사항이다.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단지 내 도로에서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와 같이 보행자가 ‘안전한 이동’과 ‘안전한 횡단’을 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도와 차도를 분리·설치해야 한다.
먼저, 시설측면에서 차량의 속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정온화 기법을 적용한 도로와 각종 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와 차량이 서로 주의하면서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해 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행에 대한 규제와 안내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행 규칙을 지키려는 입주민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운영측면에서도 입주민들에게 단지 내 통행 규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관리주체가 점검·관리해야 할 사항은.
관리주체는 기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시설에 대해 퇴색·파손 여부 등 외관 상태와 시설물에 대한 시인성 여부를 점검하고, 교체해야 할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와 차량이 단지 내 도로 이용시 각종 시설물이 전달하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시설물의 신설·확충이 요구되는 경우 설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공단은 ‘우리는 도로와 사람이 만나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를 슬로건으로 아파트 대상 교통안전 특별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을 위해 점검 요청시 특별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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