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자종업원에게 ‘언니’ 호칭 바람직하지 않아

⊙ 직원과 손님 사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물건을 사고 팔면서 만나는 사람들,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 업무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길을 물을 때처럼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를 정중한 마음으로 부르고 가리켜야 한다.

⊙ 식당·상점·회사·관공서 등의 직원
식당·상점·회사·관공서 등의 직원을 부르고 가리키는 말은 ‘아저씨’, ‘젊은이’, ‘총각’, ‘아주머니’, ‘아가씨’, ‘○○ 씨’,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이다.
그리고 주로 식당·상점 등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쓰는 말은 ‘여기요’와 ‘여보세요’다.
식당·상점 같은 영업소의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와 가리킬 때는 ‘아저씨’, ‘젊은이’, ‘총각’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쓴다.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와 가리킬 때는 ‘아주머니’, ‘아가씨’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쓴다.
‘아줌마’는 상대방을 높이는 느낌이 들지 않으므로 나이가 많은 종업원이나 친한 사이가 아닌 종업원에게는 호칭·지칭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손님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 종업원을 ‘언니’ 또는 ‘이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다.
물론 어린이는 ‘아줌마’, ‘언니’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은행 같은 회사나 구청 같은 관공서 등을 방문하면서 직원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녀 모두 ‘○○ 씨’,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을 호칭과 지칭으로 쓸 수 있다.
또한 이름이나 직함을 모를 때에는 일반적으로 ‘여기요’, ‘여보세요’라고 부를 수 있는데,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 식당·상점·회사·관공서 등의 손님
식당·상점 등의 영업소에서 손님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손님의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손님’이라고 한다.
직함을 정확히 아는 손님일 때는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처럼 직함이나 성(姓) 또는 성명에 직함을 합쳐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은행·관공서 측에서는 손님이 누구든지 ‘손님’, ‘○○○ 님’, ‘○○○ 손님’으로 부르고 가리킨다.
한편, 지하철·철도·항공편 같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곳에서는 ‘손님’ 대신 ‘승객’ 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
이때 ‘고객’보다는 ‘차·배·비행기 따위를 타는 손님’이라는 뜻이 담긴 ‘승객’을 쓰는 것이 좋다.

<국립국어원 제공>
※ 본고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보급한 ‘표준 언어예절’을 기준으로 집필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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