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내 호칭으로 ‘제수씨’ 적절치 않아

⊙ 지인에 대해
사회생활에서의 만남이 친척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잦다. 그러나 호칭, 지칭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발달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는 것이 올바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도 많다. 지인에 대한 호칭, 지칭은 전통 예절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시대에 맞는 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구의 아내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아주머니’,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여사’, ‘여사님’, ‘과장님’, ‘○ 선생’, ‘○ 선생님’을 쓸 수 있다.

젊은 층에서는 이름을 부르고,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일 때는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라고 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 여사’, ‘여사님’, 친구의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할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직함으로 ‘과장님’, ‘○ 과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현실을 존중한 것이므로 괜찮다. 또 친구의 아내에게 예를 갖춰 ‘○선생’,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흔히 친구의 아내를 ‘제수씨’, ‘계수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제수씨’, ‘계수씨’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 친구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아내와 친구의 아내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친구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쓴다. 해당 친구에게는 ‘부인’, ‘집사람’, ‘안사람’,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님’으로 지칭한다. ‘함부인’, ‘자네 함부인’은 현실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권장할만하지 않다.

친구의 아내를 나의 아내에게는 ‘○○[친구] 부인’, ‘○○[친구] 집사람’, ‘○○[친구] 안사람’, ‘○○[친구] 처’, ‘○○[친구] 씨 부인’,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 부인’으로 지칭한다. 또 친구의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할 경우에는 ‘○ 과장님’이라고 가리킬 수도 있다. 자녀에게는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와 직함을 이용한 ‘○ 과장님’으로 가리킨다.

다른 친구에게는 ‘○○[친구] 부인’, ‘○○[친구] 집사람’, ‘○○[친구] 안사람’, ‘○○[친구] 처’, ‘○○[친구] 씨 부인’, ‘○○[친구] 처’,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 부인’으로 지칭한다.

<국립국어원 제공>
※ 본고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보급한 ‘표준 언어예절’을 기준으로 집필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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