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칭·지칭시 ‘미스’나 ‘미스터’ 사용은 적절치 않아

국립국어원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덜기 위해 ‘표준 언어 예절(2011)’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지난 1992년 우리말 언어 예절의 표준 지침서였던 ‘표준 화법 해설’을 개정한 것으로, 국립국어원은 전통적인 언어 예절과 규범을 계승하면서 변화된 현실을 수용·보완해 재편찬했다.
본지에서는 언어생활에 필요한 우리말 예법을 익힐 수 있는 ‘표준 언어 예절’의 주요내용을 연재한다.

1.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
(1)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해
⊙ 상사, 직급이 같은 동료,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지칭
오늘날 널리 쓰이고 있는 ‘미스 ○’, ‘미스터 ○’의 ‘미스’, ‘미스터’는 외국어이므로 어느 경우에도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말이다. 또 상사, 동료,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과 지칭은 상대의 직함과 성별, 상대와의 친밀도 등에 따라 적절한 말을 골라 쓸 수 있다.

상사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 선생님’, ‘○ 선배님’, ‘○ 여사님’, ‘부장님’, ‘○ 부장님’ 등이다.

직함이 있는 상사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직함에 ‘-님’을 붙여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여기서 ‘부장’은 상사의 직함을 대표해서 쓴 말이다).

자기와 직급이 같은 동료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 씨’, ‘○ 선생(님)’, ‘선배(님)’, ‘○ 선배(님)’ ‘○○○ 선배(님)’, ‘형’, ‘○ 여사’, ‘과장(님)’, ‘○ 과장(님)’ 등이다.

친한 사이의 경우 ‘○○야’처럼 이름만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석이면 몰라도 공적인 직장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함이 없는 선배 또는 직급은 같지만 나이가 많은 동료 직원을 ‘○○○ 씨’로 부르고 가리키기는 어렵다. 이 경우는 ‘님’ 붙여 ‘○○○ 선배님’, ‘선생님’ 또는 ‘○ 선생님’ 등으로 부르고 가리킨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서 남자직원끼리 ‘○ 형’ 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족 호칭, 지칭에서 ‘형’은 윗사람을 부르고 가리키는 말이지만 사회에서 ‘형’은 주로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여직원이 여직원을 부르고 가리킬 경우에는 ‘언니’나 ‘○○ 언니’라고 할 수 있고, 나이 지긋한 여자 직원에게 ‘○ 여사’ 또는 ‘○○○ 여사’라고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 언니’ 또는 ‘미스 ○언니’처럼 부르고 가리키는 것은 좋지 않다.

직함이 있는 동료 사이에서는 직함을 붙여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처럼 부르고 가리킬 수 있고, 성, 이름, 성명 뒤에 ‘-씨’, ‘선생(님)’, ‘선배(님)’, ‘형’, ‘언니’, ‘여사’ 등을 붙여 부를 수 있다.

아래 직원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 씨’, ‘○○○ 씨’, ‘○ 선생(님)’, ‘○○ 형’, ‘○ 여사’, ‘○ 군’, ‘○ 양’, ‘○ 과장님’ 등이다.

상사가 직함이 없는 아랫사람을 부르고 가리킬 때는 ‘○○○ 씨’를 쓰고 아랫사람이라도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 선생(님)’으로 부르고 가리킨다. 동년배거나 나이차가 적은 남자직원에게는 ‘○ 형’ 할 수도 있고, 나이든 기혼의 여자직원에게는 아랫사람이라도 ‘○ 여사’, ‘○○○ 여사’ 할 수 있다.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직원에게는 ‘○ 군’, ‘○○○ 군’ 또는 ‘○ 양’, ‘○○○ 양’으로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야’한다거나 ‘○ 씨’로 부르는 것은 좋지 않다. 공적인 직장에서 ‘○○야’ 하는 것이 어렵고, 또 ‘○ 씨’의 ‘씨’가 과거에는 존칭이었지만 오늘날 이름을 넣지 않고 성(姓)만으로 ‘○ 씨’ 하는 표현은 높이는 느낌이 거의 없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아랫사람에게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직함을 붙여 ‘○ 과장(님)’, ‘○○○ 과장(님)’처럼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직급이 같은 아랫사람 여럿이 한 자리에 있어 구분해서 말해야 할 때에는 ‘○○○ 과장’처럼 이름에 직함을 붙여 부르고 가리킨다.

<국립국어원 제공>
※ 본고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보급한 ‘표준 언어예절’을 기준으로 집필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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