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동대표 피선거권 부여한 관리규약은 ‘무효’

Q&A
Q. A동에서 세입자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B동 소유자로 돼 있는 경우 A동 동대표 자격이 있는지?
A. 동대표는 당해 동을 대표하는 것이며, 동별로 이해관계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A동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B동 동대표 자격 역시 B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만이 자격 있음(국토해양부 2010. 질의회답).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의 의미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둔 이유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경우 선거구가 같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통합해 계산하고, 중간에 선거구가 다른 공동주택 단지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으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종전의 거주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 없다.

※ 거주란 실제 거주한 경우를 말하며 주민등록만 마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고 6개월을 거주한 경우도 동별 대표자 자격 없음. 다만, 세입자(전세·월세)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4개월을 거주하던 중 당해 집을 소유해 2개월이 지난 경우는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했으므로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해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임차인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입주자의 의미
입주자란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직계존비속이란 소유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식 등)을 의미하므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소유자의 형제·자매나 혼인에 의해 맺어진 시아버지·시어머니·장인·장모·사위·며느리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다.
또한 동별 대표자 자격은 입주자에게만 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제외된다.
따라서 입주자가 아닌 임차인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두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

·참고자료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해임사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결격사유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준칙·관리규약으로 이를 배제하도록 규정했더라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 후보자 등록신청이 거부될 수 있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더라도 결격사유 사실이 확인되면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당연 상실하게 된다.

※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라 하고, 이에 반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 또는 임의법규라고 함.
강행법규는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하며 민법에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음.

※ 결격사유와 달리 해임사유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해임안 발의→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결정> 등 일정한 절차를 필요로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본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보급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를 기준으로 집필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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