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Q. 25층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지.
A.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의 가입대상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이 포함된다.
아파트의 특성상 그 옆 세대의 위험까지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16층 이상의 아파트일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없이 그 아파트 건물 전체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입찰을 통해 단체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다.

Q.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A.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이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 의무자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특수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이 약정을 통해 임차인이 대신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아파트 화재보험】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인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아파트의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또 아파트의 화재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아파트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에 따른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 보험가입 의무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위의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해야 한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본문).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에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 화재보험 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한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3. 위반시 제재
- 금융위원회는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 화재보험에 부가해 풍재·수재 또는 도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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