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산개발(주), 소속 관리소장 대상 ‘산업재해 예방 합동점검 교육’ 실시

위탁관리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비롯해 소속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해 관심을 모았다.

율산개발(주)는 한국산업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과 함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소속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경기 고양시 율산교육원 및 소속 단지 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 합동점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교육은 고양시와 파주시에 소재하는 150여개 소속 단지를 6개 그룹으로 나눠 본사 교육원에서 단지의 자율점검방법 및 재해사례 교육을 실시한 뒤 본사 임·직원 및 관리소장들과 한국산업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직원이 직접 단지 현장을 방문해 경비, 청소, 시설관리 업무 등 전 분야에 대해 시범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율산개발(주) 방규동 대표이사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공단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본사 임·직원 및 현장 관리책임자들은 안전의식을 고취해 단 1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진 자율점검방법 및 재해사례 교육에서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안전보건 수칙에 대해 강의한 한국산업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신유림 서비스과장은 “최근 5년 동안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2500여명씩 증가함에 따라 재해자 수도 매년 평균 300여명씩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건물관리업 고령 근로자의 재해비율은 전체 업종에 비해 4배나 높은 80%에 달해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과장은 “대단지 아파트 경비원이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환기구 덮개 아래 이물질 수집망에 쌓인 담배꽁초를 치우던 도중 수집망이 경비원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 10m 아래 바닥으로 경비원이 떨어지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며 “경비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설비·보수·조경업무 담당자들도 작업시 추락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에 적합한 작업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을 하거나 장소에 있을 때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의 재해 예방에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작업 수행시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소의 지형, 작업방법 및 순서, 작업도구와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사전 교육을 통해 지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 과장은 “전기·기계 등 시설관리업무 담당자들의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시 절연보호구의 착용을 생활화하고, 작업 전 동료 작업자와 작업요령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작업은 차단기를 내린 후 실시하고, 평상시 정기검사 등 점검를 통해 전선 케이블의 피복손상 여부 등 절연상태가 적정한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 과장은 “경비업 종사자들은 야간 순찰시 랜턴, 야광봉 등 장비를 지참하고, 제설작업, 외곽청소 등 작업시에는 적정한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안전수칙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며 “승강기의 경우 비전문가의 수리 및 점검을 금지하고, 보수 작업시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을 부착해 작업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신 과장은 “관리소장들은 경비, 시설관리, 주차관리 등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작업조건에 따른 적정한 휴식시간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지 현장점검에서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사업장 자율점검표’에 따라 ▲경비·외곽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외벽도장·청소시 관리소장의 확인사항 ▲기계 ▲전기·소방 ▲영선·조경 ▲밀폐 공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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