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에 단계별 확대

- 지경부 -

앞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에 LED 등 고효율 조명의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8일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LED조명 2060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LED조명 2060계획(중장기 LED보급 로드맵)’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조명부문을 효율개선 여지가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 오는 2020년까지 LED조명 비중을 60%까지 높이는 것이다.

이에 지경부는 민간건물과 주택의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 및 성능규정’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등에 LED 등 고효율 조명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존 주택은 개·보수시 LED조명으로 교체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건물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개정을 통해 LED조명 설치에 따른 배점비율과 점수를 강화해 옥외등, 지하주차장용 유도등 등에 LED 등 고효율 조명을 설치·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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