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보수協, 임시총회 열어 ‘승관법 일부개정안’ 논의

한국승강기보수협회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안전공단 추진과 승강기 완성검사 기관 단일화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안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승강기보수협회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회원, 내·외빈 관계자 등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승강기보수협회 임시총회 및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승강기보수협회 전춘식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임시총회에서 한국승강기보수협회 전복진 전무는 지난 4월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특정기관의 이익만을 위한 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은 부당하다.”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명칭을 바꿔 규제를 강화하고 독점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검사의 선택권을 무시한 국내·외 검사제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 전무는 “승강기 관련 기존 검사기관이나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국가기관에서 설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데 승관원을 공단으로 만들어 이중으로 국고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승관원 공단추진은 수년 전 행안부에서 토의한 내용으로 관련업계, 검사기관, 단체, 시험기관 등의 반대 의견에 따라 제지된 사안으로 현행법에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전무는 “‘승강기 보수업’을 ‘승강기유지관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승강기 보수산업은 보수기술자들이 기술을 가진 자만이 점검을 수행하는데 ‘승강기유지관리업’으로 변경할 경우 일반시설물 관리업체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보수업체가 유지관리까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 전무는 지난 4월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승강기 완성검사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만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승강기 업계발전을 저해하고 독점의 폐단을 가져오는 조치”라며 “승강기의 정기·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는 검사업무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기구(ISO)와 KOLAS에서 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업무를 승관원만이 실시할 경우 업무의 독점으로 인해 승관원의 조직이 비대해지고, 추가예산이 증가하는 등 승강기 관련 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업무 위탁시 한 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다원화된 기관을 육성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조항은 현행대로 시행령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