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제설작업하다 부상입은 경비원이 제기한 민원 판단

- 국민권익위원회 -

의족을 착용한 근로자가 업무중 의족이 파손되는 부상을 당한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교통사고로 우측 다리를 절단한 이후 의족을 착용한 채 일하던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지난해 12월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부상을 입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의족파손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체에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기의 경우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없고, 산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은 기존에 장해가 있어서 사용하는 보조기가 아니라 ‘새로운 재해로 발생한 기능상실에 대한 보조기의 지급’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씨가 의족을 착용해 일상 활동을 해왔고, 이후 아파트에 취업까지 한 사실로 미뤄보면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하고 ▲과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치과보철(틀니)에 대해 ‘비록 물건이라도 인체에 부착되면 신체의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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